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근무하는 기관이 사회복지관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사회복지관에 근무하고 있고 질의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1. 휴가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에 따른 댓가로서 근로자의 권리이며, 휴일(주휴일, 공휴일 등)과는 다릅니다. 즉, 휴가는 사용자(사회복지관)가 사용 여부를 통제할 수 있지만 휴일은 사용자의 권한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정해진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연차보상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휴일에 근무하였을 경우 해당 시간만금 대체휴무(대체휴무는 휴가가 아님)를 부여하거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이라면 통상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8시간씩 근로할 것이고 토요일은 휴무(유급일수도 있고 무급일수도 있음)이고 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 따라서, 월~금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휴가일수는 5일이며, 주중 공휴일이 끼어 있다면 휴가는 4일입니다. 만약, 기관의 논리대로 한다면 휴가일수는 7일(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닌 9일(토,일,월,화,수,목,금,토,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2. 휴가일수 3일 이상시 공휴일이 산입된다는 말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귀관의 정확한 취업규칙 문구인가요? 아니면 귀하가 대략 그렇게 이해하여 작성한 문구인가요?
연차휴가를 3일 이상 사용하고자 할 경우 공휴일과 연속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인지, 평일에 3일간 휴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휴가 3일중 하루는 공휴일로 간주하여 실제로는 2일만 휴가로 처리하고 1일은 휴일(일종의 보너스)로 간주한다는 것인가요?
귀하의 질의로는 답변이 불가하오니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휴가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에 따른 댓가로서 근로자의 권리이며, 휴일(주휴일, 공휴일 등)과는 다릅니다. 즉, 휴가는 사용자(사회복지관)가 사용 여부를 통제할 수 있지만 휴일은 사용자의 권한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정해진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연차보상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휴일에 근무하였을 경우 해당 시간만금 대체휴무(대체휴무는 휴가가 아님)를 부여하거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이라면 통상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8시간씩 근로할 것이고 토요일은 휴무(유급일수도 있고 무급일수도 있음)이고 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 따라서, 월~금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휴가일수는 5일이며, 주중 공휴일이 끼어 있다면 휴가는 4일입니다. 만약, 기관의 논리대로 한다면 휴가일수는 7일(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닌 9일(토,일,월,화,수,목,금,토,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2. 휴가일수 3일 이상시 공휴일이 산입된다는 말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귀관의 정확한 취업규칙 문구인가요? 아니면 귀하가 대략 그렇게 이해하여 작성한 문구인가요?
연차휴가를 3일 이상 사용하고자 할 경우 공휴일과 연속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인지, 평일에 3일간 휴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휴가 3일중 하루는 공휴일로 간주하여 실제로는 2일만 휴가로 처리하고 1일은 휴일(일종의 보너스)로 간주한다는 것인가요?
귀하의 질의로는 답변이 불가하오니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