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2864 댓글 1
안녕하세요. 저는 일선에서 사회복지사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후원물품 환산 기준에 대한 질문인데요.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세탁기를 기관에 후원을 하게 될 경우를 보면.

세탁기 금액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관한것입니다.

후원물품의 환산이 법령이나 어떤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인지..

법인세법이나 조달청 고시에 보면 내용연수라든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게 후원물품에도 포함되는 건지. .

아니면 기관마다 후원물품 환산 기준을 별로로 마련하여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감사나 평가가 나올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올바른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협회 2011.04.13 11:45
    현재까지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하여 비영리 공익법인(시설) 모두 후원물품
    법적 환산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2010년 우리 협회에서는 복지부에 환산기준 마련을 요구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복지부에 후원물품에 대한 환가기준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을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으나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 제도개선 권고내용(2010.04)

    ❍후원물품 접수 시 후원금액 표시를 위한 가격환산 처리지침 마련
    ※ (예시) 제조현물, 유통・구입현물, 수입현물, 무상으로 받은 현물,
    중고현물 등 분류에 따라 품목별 세부기준 마련
    ❍ 시설장은 후원물품 접수 시 후원자에게 시가기준 산정자료 요청 및 첨부
    ⇒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지침에 반영


    따라서 후원물품 환산기준은 기관에서 내부 기준을 세워 진행하되,
    위의 예시에 표기된 품목별로 세부기준을 마련해서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4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62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2945 희망케어센터(과거 무한돌봄) ->종합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로 변경 된 시설 경력자의 경력인정 문의 [1] 포천종합사회복지관 2023.09.06 114
2944 휴직자 호봉승급 관련입니다. [1]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2024.01.10 204
2943 휴직기간중 호봉승급 [1] 총무 2015.09.15 2492
2942 휴직 중인 직원 호봉승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증평종합사회복지관 2017.02.23 1268
2941 휴일근로 시간외근무 시간 및 휴게시간 부여 관련 문의 [1] 법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4 679
2940 휴업기간이 속한 연차 계산 방식 질의 [1] 철산종합사회복지관 2020.06.08 417
2939 휴게시간 관련 문의 [1] 질문합니다 2018.07.30 514
2938 휴가로 부재시 결재라인 결재는?? [1] 회계담당 2012.08.09 8113
2937 휴가관리프로그램에 관한건. [1] 종사자 2010.12.15 1296
2936 휴가 일수 관련 문의 [2] 서무경리 2012.07.24 1942
2935 휴가 산정일수 계산 문의입니다. [1]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17.09.20 481
2934 후원품을 폐기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되는지요? [1]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 2017.02.01 550
2933 후원품에 대한 환가액 계산 [1] 후원담당 2012.10.24 2033
2932 후원품 증빙자료 관련문의 [1] 함박종합사회복지관 2022.02.23 435
2931 후원품 증빙 서류 관련 문의 [1] 창동종합사회복지관 2019.08.21 646
2930 후원품 재판매 및 판매금액 산정 관련 질의드립니다. [1] 종촌종합복지센터종합사회복지관 2022.04.04 431
2929 후원품 인정범위 문의 [1] 북부종합사회복지관(한국봉사회) 2021.03.11 504
2928 후원품 인수증 관련 질의 [1] 풍납종합사회복지관 2020.03.12 512
2927 후원품 사용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총무팀 2013.08.28 1612
2926 후원품 단가산정 오류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소급 발행 [1] 철산종합사회복지관 2021.01.25 564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