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휴게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휴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나와 있는데 이는, 4시간 근무를 하면 무조건 30분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하는 것인지, 아님 30분의 휴게시간이 주어지면 퇴근시간이 늦춰지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무 4시간을 한 후 바로 퇴근조취를 취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협회자문 노무사 질의를 통해 확인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8년 7월 31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 질의내용: 기관질의내용
- 답변내용: 4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퇴근 하기 전 중간에 30분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원하든 원치 않든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중간에 30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해야 하므로 오히려 근로자의 퇴근시간이 30분 늦어지는 비현실적인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한다고 해도 조사대상이라 어쩔 수 없이 중간에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선으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