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책자 (p71)에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저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2019년 1월 2일 사회복지관 체육시설 단순노무 업무 종사자를 1년 계약직으로 2명 공개채용하였고 인건비는 체육수입금(자부담)으로 전액 지급되었습니다.

- 2019년 12월 31일 계약이 만료되어 2020년 1월~12월까지 계약연장을 하고 싶은데 공개 채용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연장이 가능한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 만약 공개채용을 해야 한다면 연차와, 퇴직연금,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모두 정산 후 새롭게 시작 해야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9.11.19 07:39
    [자문 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9. 11. 15
    ◦ 질의방법: 서면질의

    1. 관련 지침 내용(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페이지 39
    <공개모집(시행일 2005. 1. 1.)>
    -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동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배우자, 자녀, 친인척 등)에 있는 자들이 다수 재임하면서 법인 및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감사원 위임 감사(2004.12),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2010.4)]에 따라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수탁 받은 시설 포함)의 시설장 및 종사자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

    위 지침에서 공개채용을 하여야 하는 대상은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원받아 지급하는 대상으로 봐야 하므로, 귀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 중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원받아 지급하는 시설장 및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들은 당연히 본 지침에 해당되어 공개채용을 하여야 함이 타당함. 다만,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해당 종사자는 체육시설 단수노무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해당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자치단체 등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이 아니라 체육시설 운영 등을 통하여 창출한 수입금 즉 자부담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인건비 자체를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받지 않고 자체 수익금 등 자부담하여 지급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상의 공개채용 지침에는 적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봐야 타당함(해당 지자체에서 공개채용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조금 부적절 집행 및 공개채용 위반 등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됨). 따라서 본 사안과 같이 인건비를 보조금이 아닌 자체부담금으로 지출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개채용을 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이며, 공개채용 절차 없이 계약연장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2. 공개채용을 해야 한다면 연차와, 퇴직연금,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모두 정산 후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지 여부
    - 1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동 사안의 경우 공개채용을 하지 않고, 계약연장 등이 가능함. 다만,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할지 여부는 귀 기관의 선택사항이므로 공개 채용하여도 무방하며, 공개채용을 하지 않아도 무방함. 이때, 공채 채용 절차를 거부 새롭게 채용한 것으로 절차를 진행한 경우라면, 2019.12.31자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정산 등은 모두 정산이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고, 동시에 4대보험도 2019.12.31까지 근무한 후에 2020.01.01자에 퇴직한 후에 다시 2020.01.01자에 새롭게 입사한 것으로 처리가 가능함. 그러나, 공개채용 절차 없이 바로 계약연장 절차 방식으로 고용이 유지된다면 이때는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2020.01.01~2020.12.31까지 계약기간만 1년 더 연장되므로,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정산과 4대 보험 상실처리 및 재입사 신고 등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57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2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43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96
2944 - 2001.04.02 1096
2943 "급"결의서 결재방법 및 지출 기한? [1] 궁금이 2015.08.12 3906
2942 <1434-시설장 연차휴가 관련 추가 질의> [1] 총무과 2016.07.04 1016
294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문의 [1] 금오종합사회복지관 2023.02.21 450
2940 "급"사업비가 입금되기 전 [1] 송산종합사회복지관 2017.04.19 366
2939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내부통계자료" 이수영 2001.08.28 1174
2938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내부통계자료" 이대희 2001.09.05 1232
2937 '870번 다문화 관련 복지관' 답변 file 협회 2009.03.13 1449
2936 '같이가치'를 통해 모금한 기부금을 왜 환자가 사망했단 이유로 그 환자 가족에게 안주는 겁니까? [1] 마를린맘 2018.02.13 356
2935 '관리감독자안전보건교육' 의무 여부 문의드립니다.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22.05.09 210
2934 '나'형에서 '가'형으로 전환하는 방법 문영식 2002.02.18 835
2933 '사랑의 열매'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키위 2002.03.09 874
2932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와 '범죄경력 조회' 는 별건 인가요? [2] 하안종합사회복지관 2016.09.26 1302
2931 '하반지'이라는게 어떤 단체인가요? 궁금증 2004.01.24 725
2930 (10/1시행)육아기 근로시간단축개정에 따른 급여지급의 건 [1] 봉천종합사회복지관 2019.12.05 1005
2929 (긴급) 1년 미만 퇴사자(실 근무일 80% 미만) 직원의 연차보상 문의합니다.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22.05.12 436
2928 (재)서울복지재단에 관하여... 윤종철 2004.04.08 1326
2927 (정정)사회복지관 종사자 의무교육 관련 질의 [1] 고양시원당종합사회복지관 2021.04.29 530
2926 1080번 글 관련하여 [1] 문영란 2012.06.20 980
2925 1258번 관련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1] 복지관 2014.02.04 992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