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료비(치과치료비)와 관련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이전 글에서는 의료행위의 경우 물품이 아닌 용역에 해당되기에 불가하다는 답변을 확인했는데요. 2013년도 글이라
현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확인 차 문의드립니다.
혹 의료행위가 용역행위라 불가하다면, 임플란트 등의 재료비에 대한 영수증이라도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A
안녕하세요.
의료비(치과치료비)와 관련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이전 글에서는 의료행위의 경우 물품이 아닌 용역에 해당되기에 불가하다는 답변을 확인했는데요. 2013년도 글이라
현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확인 차 문의드립니다.
혹 의료행위가 용역행위라 불가하다면, 임플란트 등의 재료비에 대한 영수증이라도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행위도 용역에 해당함으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기부금 세제혜택이 전제되어야 한다면 기부단체에 해당 용역제공에 대한 비용을 받은 후 해당 용역제공비용을 기부단체에 기부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기부길라잡이 2019 개정판, 89~90p 참조)
*기부금 정의
-소득세법(제34조): 기부금이란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
-법인세법(제24조):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2조 1):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현금)이나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