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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후원금품 사용 시 인수증 수령 여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복지관에 후원금으로 들어와서 후원품으로 대상자들한테 전달될 때

서명이 들어간 인수증을 꼭 받아야하는지, 명단으로 대체하면 안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후원자가 대상자 명단이나 인수증을 요청하지 않으면 안받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 OOO기업에서 시원한 여름나기 사업으로 50만원이 들어와 복지관에서 선풍기를 구입해 대상자들한테 전달 된 경우

  • 협회 2020.07.07 00:23
    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운영지침 등에 별도로 후원금품 인수증 양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후원금품 인수증은 해당 후원금품이 정확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을 위한 용도이므로 공동모금회, 재단 등에서 후원금품을 받았을 경우 기부처 기준에 따라 작성하시고 그 외의 경우 기관 내부 규정으로 정하시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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