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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관에서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는데..

사회복지관에서 사무원으로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사회복지시설로 경력 100%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0.05.21 00:22
    사회복지관은 3대기능사업 및 기관운영을 위한 행정 및 관리 인력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관에서 경리/서무 업무를 담당한 사무원의 경우 경력인정 100% 가능합니다.

    2020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52p
    사회복지관 인력기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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