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입직원 호봉 산정관련하여 문의드릴 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전 근무지 :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시설 관련법령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당당업무 :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청소년 상담 / 상담사)
근무기간 : 2019.5.20~2019.12.31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 호봉산정 기준표에 명확이 해당 기관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당 기관도 유사경력(80%)로 인정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