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에서 선임 사회복지사로 승진시 최소 소요연한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물음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육아휴직 기간을 최소 소요연한에 포함하여 근무기간으로 보아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 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서 2년의 경력이 있는자가 본 기관 사회복지사로 이직하였을 경우,

   선임사회복지사로의 승진 시기가

   1)이전 복지관 경력 + 현재 기관 경력 = 3년이 되었을 시점

   2)현재 기관에서의 경력이 3년이 넘었을 시점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9.10.01 07:31
    1. 육아휴직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휴직기간이므로 승진, 승급, 호봉산정 등 근로조건에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으므로 승진소요연한에도 포함이 됩니다.
    2. 승진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기관에서의 근무경력만 해당되므로 현재 기관에서 만3년 이상 근무했을 시 선임사회복지사로 승진됩니다.

    1.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9. 10. 1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내용: 육아휴직은 법으로 정한 적법한 휴직기간으로 승진, 승급, 호봉산정 등 근로조건에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승진소요연한에도 포함됩니다.

    2. 홈페이지 게시판 자주묻는 질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승진 최소소요연한’ 참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46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16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4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95
2163 무급 병가의 경우 수당 지급 여부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19.10.08 4527
2162 법인전입금 반납 가능한가요? [1] 범물종합사회복지관 2019.10.08 908
2161 육아휴직자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문의 [1] 삼정종합사회복지관 2019.10.07 1374
2160 퇴직금(연금) 관련 사항입니다. [1]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2019.10.04 433
» 승진 최소 소요 연한 질의 [1]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2019.09.30 1201
2158 2019년 사회복지관 의무교육 정보제공 부탁드립니다. [1]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 2019.09.27 467
2157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 유급, 무급 관한 질의 입니다.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19.09.26 2047
2156 후원자 구분관련 문의 [1] 청주사회복지관 2019.09.23 605
2155 종사자 포상금 지출과목 질의 [1] 세화종합사회복지관 2019.09.19 728
2154 경력인정 문의 [1]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2019.09.17 373
2153 후원금 관련 문의 [1] 유락종합사회복지관 2019.09.16 392
2152 직원 외부회의 참여에 대한 회의비 처리 방안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19.09.11 525
2151 경력인정 문의 [1]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2019.09.10 337
2150 직원 해외연수비 자금원천 [1] 상리사회복지관 2019.09.03 800
2149 명절수당 지급의 건 [1] 대명사회복지관 2019.09.03 1472
2148 승진 최소 소요 연한 [1] 충주종합사회복지관 2019.09.03 716
2147 장기근속휴가 관련 [1] 화원종합사회복지관 2019.08.27 1342
2146 기관 내 카페 운영 [1] 하계종합사회복지관 2019.08.27 650
2145 호봉인정 문의 [1] 대명사회복지관 2019.08.26 457
2144 신규직원 경력(대학 조교 1년) 경력인정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1] 동래종합사회복지관 2019.08.26 721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