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앵글관련 예산집행에 앞서 예산과목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앵글 50만원 정도를 집행할 예정인데 시설장비유지비인지 시설비인지 자산취득비인지

애매해서 문의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9.05.22 00:58
    단순 수납용으로 설치되는 50만원 미만의 앵글의 경우 장기간 사용하는 물품으로 자산취득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기준도 첨부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196~197p』
    -수용비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인쇄비, 집기구입비(물건의 성질상 장기간 사용 또는 고정자산으로 취급되는 집기류는 212목에 계상)
    -212목: 자산취득비(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ㆍ건물ㆍ그 밖의 자산의 취득비)

    『행정안전부 2018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소모품이란 원재료나 일회용품과 같이 계속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저가품 또는 단기사용 일용품 등 비품으로 관리하기 적당하지 않은 물품입니다. 1년 이상 장기사용 가능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 및 사무실에 설치된 파티션 또는 진압장비, 의류, 핸드폰 등은 소모품입니다.

    비소모품이란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 계획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입니다.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이상인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52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22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42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95
2124 사무원 경력인정 문의입니다.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19.07.09 978
2123 재배분 후원금(상품권) 수입관련 질문입니다. [1] 청주사회복지관 2019.07.05 533
2122 시간 외 연장근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능인종합사회복지관 2019.07.02 803
2121 경력 인정 문의 [1] 동탄4단지종합사회복지관 2019.06.13 475
2120 이체수수료 처리 건 [1] 정림종합사회복지관 2019.06.10 610
2119 토요일 당직근무에 따른 휴가보상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19.06.10 1458
2118 화장실 노후 양변기 교체 세출 과목 궁금합니다. [1] file 제일기독종합사회복지관 2019.06.05 703
2117 2018년 지정후원금으로 사용한 후원금이 2019년 반환되어 질문드립니다. [1] 부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2019.05.27 476
2116 경력 관련 질의 [1] 보문종합사회복지관 2019.05.23 442
2115 경력인정 문의 [1] 대명사회복지관 2019.05.23 426
» 앵글관련 예산과목 문의 [1] 어린이재단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2019.05.21 532
2113 기타 직종 종사자 사회복지직 전환 가능 여부 [1] 상리사회복지관 2019.05.20 701
2112 경력인정에 대한질의 입니다. [1] 옥포종합사회복지관 2019.05.20 761
2111 유사경력 해석 질의 [1] 보문종합사회복지관 2019.05.16 800
2110 병가휴직기간 시 승진 최소 소요연한 반영여부 [1] 세종종합사회복지관 2019.05.14 1090
2109 기관 은행 변경 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안산시와동종합사회복지관 2019.05.14 280
2108 연차 문의합니다.. [1]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2019.05.13 390
2107 잔여 승급월에 따른 선임 사회복지사 승진 월에 대한 질의입니다. [1] 율목종합사회복지관 2019.05.08 786
2106 기부금 영수증 발급건에 대한 문의. [1] 만월종합사회복지관 2019.05.08 444
2105 사회복지관 당직근무시 시간외근무수당 또는 당직수당 지급여부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19.05.03 3623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