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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763 댓글 1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입니다.

예를 들어 4급 3호봉이었던 10월에 정기승호로 4급 4호봉으로 승급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운영규정에 준하여 당해년도에 3급으로 승급하게 되었습니다.

10월에 3급 4호봉으로 승급하여도 되는것일까요?

 

보건복지부에 구두 문의한 결과 호봉과 급은 별도로 실경력 호봉은 그대로 가고,

급만 변동 되어도 된다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설 종사자간 이야기는 급수가 변동이 있으면 호봉은 승급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정확히 어떤것이 맞는 것인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 협회 2018.09.28 01:32
    - 귀하가 보건복지부에 구두 문의한 결과대로 시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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