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내 진계조치로 인해 감봉처분을 받은 직원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퇴직적립금은 어떤 기준에서 적립을 하는것이 맞는가요???
기본급여가 120만원일때 퇴직적립금은 12만원입니다.
하지만 징계조치로 인해 10%감봉조치로 인해 1,080,000이 기본급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때 퇴직적립금은 12만원인가요...아니면 90,000원인가요?
Q&A
기관내 진계조치로 인해 감봉처분을 받은 직원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퇴직적립금은 어떤 기준에서 적립을 하는것이 맞는가요???
기본급여가 120만원일때 퇴직적립금은 12만원입니다.
하지만 징계조치로 인해 10%감봉조치로 인해 1,080,000이 기본급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때 퇴직적립금은 12만원인가요...아니면 90,000원인가요?
- 귀관에서 운용하는 퇴직급여 제도 및 적립 방식에 근거하여 적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월 급여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고 계신다면 그 기준에 따라 적립하시되, 위에서 언급한 급여수준보다 낮아지지 않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