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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선임사회복지사 급여책정문의입니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센터(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2년 5개월간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지역사회복지관에서 7개월간 사회복지사로 근무중입니다. 만 3년지나면 선임사회복지사 급여를 줘야 한다고 하는데...주간보호센터 근무경력이 포함되는 지 궁금합니다. 생활시설 생활지도원 경력은 포함 안된다고 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7.11.21 08:00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책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합니다.
    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서 근무를 하고, 최소 소요연한이 경과하면 당연직으로 선임사회복지사로 승진됩니다. (「2017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90페이지 참조)
    다만, 해당 지자체마다 해석이 다른 경우가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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