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1000 댓글 1

1년미만 퇴사자 퇴직적립금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저희 기관에 2017년 2월에 입사하여 8월에 퇴사한 직원 퇴직적립금을 바로 시에 반납을 해야되는건지 아니면 보조금통장에 여입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협회 2017.11.13 09:18
    당해년도일 경우 보조금으로 지출한 퇴직금은 보조금으로 여입하고 자부담(전입금 등)으로 지출한 퇴직금은 자부담으로 여입하면 됩니다.
    사용 또는 반납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니 확인 후 처리하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389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525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383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65
1840 졸업예정자(자격증 취득 예정자) 채용시 [1] 화원종합사회복지관 2017.11.13 745
» 1년미만 퇴사자 퇴직적립금 관련 문의 [1] 강얌 2017.11.10 1000
1838 경력산정 문의 [1] 정릉종합사회복지관 2017.11.08 606
1837 평가관련 문의 [1] 그린 2017.10.27 383
1836 경력인정 [1] 하계종합사회복지관 2017.10.26 567
1835 경력 인정 관련 질의 [1] 신사종합사회복지관 2017.10.25 532
1834 사회복지사업법 해석관련 [1] 둥근돌 2017.10.25 376
1833 교육문화 수익금 관련 문의 / 육아휴직 [1] 그린 2017.10.23 405
1832 기타후생경비는 대체 뭘로 쓸 수 있나요?? [2] 증평종합사회복지관 2017.10.23 5489
1831 이런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1] 사이버복지 2017.10.23 610
1830 후원금 처리 관련 질의입니다. [1] 양재종합사회복지관 2017.10.18 549
1829 졸업예정자 채용과 급여 및 호봉 획정 문의 [1]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 2017.09.26 809
1828 사회복지사의 인권 지켜주세요. [1] 복지사 2017.09.26 1140
1827 경력인정 문의 [1] 문원 2017.09.26 467
1826 강사 범죄경력조회 문의 [1] 문원 2017.09.26 804
1825 경력인정 문의 [1]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2017.09.22 419
1824 경력인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17.09.21 600
1823 휴가 산정일수 계산 문의입니다. [1]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17.09.20 478
1822 비지정후원금 [1] 호동왕자 2017.09.19 953
1821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file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2017.09.19 474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147 Next ›
/ 147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