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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11.18 15:55

출산휴가 급여

조회 수 3886 댓글 1
출산휴가에 들어 가는 직원 급여 지급시(2달 동안 지급하는 급여) 기본급, 제수당 중 어느 부분까지 포함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수당 중 가계안정지원비, 기말수당, 가계보조, 교통비, 급식비, 자격수당이 포함되면 됩니까??
명절휴가비와 가족수당만 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공제하는 세금(4대보험, 갑근세, 주민세)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협회 2015.11.19 16:49
    산전후휴가 90일 중 60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가 기재하신 제수당중 자격수당만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협회자료실 게시판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3p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갑근세, 주민세와 관련하여 관할 공단 문의 결과 아래와 같이 답변 받았습니다.

    -고용, 산재 보험, 국민연금 : 납부예외신고 시 면제 처리 가능(단,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출산휴가 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분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추후 정산, 납부)
    -건강보험 : 납부 유예 가능(단, 복직 후 정산, 납부)
    -갑근세, 주민세 : 납부 면제(근로소득세 비과세)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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