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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3280 댓글 3
출산휴가기간인 직원에게 급여 지급시 기본급+수당(종사자복지수당, 가족수당, 직책수당, 명절휴가비)등을 모두다 지급해야되는건가요?
  • 협회 2015.01.22 11:51
    산전후휴가 90일 중 60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근로자에게 산전후휴가급여(상한액 135만원)를 지급합니다.(사회복지관 운영매뉴얼 p124 참조)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고정적, 일률성을 모두 갖춘 임금을 의미하므로 기본급과 이에 해당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며, 상기 기재된 수당 중 가족수당과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부장 2015.01.22 11:51
    ** 사회복지관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서 90일 전체를 고용보험에서 지원 받습니다. ***

    복지관에서 급여 주셨다가는 감사에 지적사항이 될수도 있습니다.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됨
  • 협회 2015.01.22 11:51
    위 부장님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다만, 혼란의 소지가 있어 부연 설명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관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최초 60일은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지급 상한액 135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30일분은 기관에서 지급할 의무가 없구요.

    따라서, 복지관에서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해서 감사 지적사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의 해석을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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