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운날씨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에 사용하지 않는 예산 과목은 예산 책정을 하지 않아도
계정과목을 그대로 남겨 두어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찾아봐도 속시원한 답변을 찾을 수 없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남겨두어야 한다면 해당 규정은 있나요?
Q&A
더운날씨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에 사용하지 않는 예산 과목은 예산 책정을 하지 않아도
계정과목을 그대로 남겨 두어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찾아봐도 속시원한 답변을 찾을 수 없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남겨두어야 한다면 해당 규정은 있나요?
‘각 지자체는 세입 및 세출예산과목의 세부 내역에 대하여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지 않게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195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