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762 댓글 1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입니다.

예를 들어 4급 3호봉이었던 10월에 정기승호로 4급 4호봉으로 승급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운영규정에 준하여 당해년도에 3급으로 승급하게 되었습니다.

10월에 3급 4호봉으로 승급하여도 되는것일까요?

 

보건복지부에 구두 문의한 결과 호봉과 급은 별도로 실경력 호봉은 그대로 가고,

급만 변동 되어도 된다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설 종사자간 이야기는 급수가 변동이 있으면 호봉은 승급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정확히 어떤것이 맞는 것인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 협회 2018.09.28 01:32
    - 귀하가 보건복지부에 구두 문의한 결과대로 시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389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524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383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65
980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file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2017.09.19 474
979 지역조사는 몇년에 한번씩? 조사자 2003.06.03 474
978 답변 이대희 2002.12.05 474
977 이대희샘님 자료부탁!! 이대희 2002.03.12 474
976 경력산정 문의입니다. [1] 하남종합사회복지관 2021.03.09 473
975 육아휴직 복귀날짜를 언제로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가락복지관 2017.09.14 473
974 경력인정문의 입니다. [1]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17.07.26 473
973 시설관리직 경력인정 가능여부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21.09.24 472
972 2분기 운영위원회 서면보고 여부 [1]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 2020.06.15 472
971 문의합니다.. [1] 라점숙 2012.04.27 472
970 IPTV지원 문의 [2] 춘의복지관 2012.02.01 472
969 답변 협회 2004.01.31 472
968 답변 이대희 2002.09.02 472
967 사회복지사자격증 초코우유 2002.06.29 472
966 사회복지시설 외부회계감사 및 실적보고서 검증 대상 변경 질의 [1] 평화종합사회복지관 2024.01.10 471
965 경력인정 문의 [1] 해남종합사회복지관 2019.11.07 471
964 직원채용 문의 [1] wangsab 2017.05.11 471
963 답변 이대희 2002.08.05 471
962 시설운영위원회의 성립에 관한 문의입니다. [2] 겸이 2016.11.02 470
961 공문이 다운로드 되질 않습니다. [1] 운영지원담당자 2013.01.15 470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 147 Next ›
/ 147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