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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08.21 10:26

퇴사자 문의

조회 수 311 댓글 1
바쁘신 와중에 답변구하게 되어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퇴사자가 생겨서 몇가지 여쭙습니다.

연장근로 수당은 전달 것을 이달에 계산하는것으로 아는데
퇴사자분께서 이달것도 지급요청하시네요.
그게 가능한지도 궁금하지만 계산부분도 문의드립니다.
월 10시간, 연 120시간 내 연장근로 수당 지급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6월부터 7월까지 연속 11시간 연장근로 중이라 8월은
아직 계산전입니다만
정상 지급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 협회 2018.08.23 09:09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위의 근로기준법 조항에 의거 퇴직자 발생시에는 당월에 발생한 시간외 근무수당이라 할지라도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하셔야 합니다.
    - 귀하가 질의한 월 10시간, 연 120시간이라는 기준은 법에 명시된바가 없으니 해당 기준을 제시한 지자체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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