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북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후원업무를 맡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법인사업자를 통해 후원품을 받게 될 예정인데, 후원자께서 소득공제 한도 문의를 해오셔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기부금이 2천만원 미만일 경우 후원자 근로소득금액의 15% 공제,

2천만원 초과일 경우 연간 근로소득금액의 30%까지 후원금 공제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개인 후원자, 법인 사업자(후원자) 구분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건가요?

법인 사업자의 경우 별도 한도율이 다른지, 추가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협회 2018.06.20 08:35
    - 법인의 경우 지정기부금 소득금액의 10%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관련하여 우리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786번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링크: http://kaswc.or.kr/index.php?_filter=search&mid=notice&search_keyword=%EC%86%8C%EB%93%9D%EC%84%B8&search_target=title_content&document_srl=70541)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질의]
    - 질의일시: 2018년 6월 19일
    - 질의내용: 법인사업자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는?
    - 답변: 법인의 경우 지정기부금 소득금액의 10%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48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17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4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95
983 효도휴가비 퇴직적립금 적립 및 소득세, 주민세 공제 문의 [1] 과천종합사회복지관 2019.11.05 478
982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김수정 2012.03.27 478
981 도서 구입하고 싶습니다. 윤종철 2004.02.06 478
980 사회복지관설립건 이대희 2002.03.05 478
979 위탁복지관 소유권은 ? 이대희 2002.01.24 478
978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1] 철산종합사회복지관 2022.08.10 477
977 제2차 사회복지시설 평가 대비 워크숍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1] 감만종합사회복지관 2014.06.18 477
976 답변 이대희 2003.02.03 477
975 답변 이대희 2002.09.02 477
974 시차출퇴근제(시간외수당 적용여부) 문의드립니다. [1]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2020.10.13 476
973 2018년 지정후원금으로 사용한 후원금이 2019년 반환되어 질문드립니다. [1] 부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2019.05.27 476
972 경력 인정 문의 [1] 동탄4단지종합사회복지관 2019.06.13 475
971 경력인정문의 입니다. [1]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17.07.26 475
970 시설운영위원회의 성립에 관한 문의입니다. [2] 겸이 2016.11.02 475
969 답변 이대희 2002.12.05 475
968 이대희샘님 자료부탁!! 이대희 2002.03.12 475
967 결혼 축의금 사용 가능 여부 [1] 오산종합사회복지관 2023.01.12 474
966 경력산정 문의입니다. [1] 하남종합사회복지관 2021.03.09 474
965 경력인정 문의 [1] 해남종합사회복지관 2019.11.07 474
964 육아휴직 복귀날짜를 언제로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가락복지관 2017.09.14 474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