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종합사회복지관 2년동안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였고
현재, 4년이상 노인장기요양기관 요양원에 사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서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되어 있다 라고 표기되어있고
설치신고필증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에 따라 신고하였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저는 노인복지관 또는 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로 이직 할 경우 유사경력으로 인정받을 수있나요
Q&A
이전에 종합사회복지관 2년동안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였고
현재, 4년이상 노인장기요양기관 요양원에 사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서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되어 있다 라고 표기되어있고
설치신고필증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에 따라 신고하였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저는 노인복지관 또는 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로 이직 할 경우 유사경력으로 인정받을 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