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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청소년방과후교실)에서 청소년 지도자(S.M)로 근무한 경우

 

복지관 경력 인정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경력증명서 상에 직위가 사회복지사로 명시 되어있습니다.)

  • 협회 2018.05.25 00:27

    귀하가 질의한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청소년방과후교실)가 복지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인지, 별도 센터로 운영하는 것인지에 따라 경력인정의 범위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지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복지관 직원으로 채용했을 경우 사회복지시설로 100% 경력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별도의 센터로서 운영을 하고 있다면 그 센터의 법적 근거에 따라 경력 인정 범위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 유선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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