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vio
조회 수 926 댓글 1
Atachment
첨부 '1'

안녕하세요.
법인이 수탁받아 아동그룹홈을 운영중인 관계자입니다.
첨부되어있는 파일을 참고적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질의사항>
현재 사업자등록은 시설명으로 되어있고, 시설장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명확한 공문없이 이 이미지파일을 주면서
시설명의로 되어있는 보조금 통장을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법인명의로 시설의 모든 통장 명의를 변경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법인명의의 통장으로 변경 시, 모든 시설업무 수행 시 법인을 통해서 처리를 해야한다는 것인데,

1) 저희시설이 소속된 법인정관에 따르면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 일반회계와 시설운영에 속하는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는 대표가 집행하고 시설회계는 시설장이 집행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6조 2항에 따르면, '시설의 회계는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명의의 보조금통장을 법인명의의 통장으로 바꾸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물론 지자체마다 운영방식이 다르고, 저희시설도 전반적인 사항은 따라가야하지만
시설 보조금통장을 모두 법인명의로 바꿔야 하는 지침과 같은 규정상 명확한 근거가 있는것인지요?

 

  • 협회 2018.01.12 10:21
    - 보내주신 보건복지부 답변사항에도 있듯이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6조에서 언급한 내용은 회계의 구분을 이야기 한 것이며 통장 명의의 구분을 한 것은 아닙니다.
    - 통장 명의에 대한 사항은 2017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08P에 있는 법인명의 또는 시설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후원금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보조금 통장의 경우 별도의 지침 내용은 없기 때문에 지자체와 논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4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61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985 회계교육은 언제쯤? 이대희 2002.05.08 479
984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수강 문의 [1] 진주시평거종합사회복지관 2021.04.05 478
983 시차출퇴근제(시간외수당 적용여부) 문의드립니다. [1]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2020.10.13 478
982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김수정 2012.03.27 478
981 도서 구입하고 싶습니다. 윤종철 2004.02.06 478
980 사회복지관설립건 이대희 2002.03.05 478
979 위탁복지관 소유권은 ? 이대희 2002.01.24 478
978 시설운영위원회의 성립에 관한 문의입니다. [2] 겸이 2016.11.02 477
977 제2차 사회복지시설 평가 대비 워크숍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1] 감만종합사회복지관 2014.06.18 477
976 답변 이대희 2003.02.03 477
975 답변 이대희 2002.09.02 477
974 결혼 축의금 사용 가능 여부 [1] 오산종합사회복지관 2023.01.12 476
973 2018년 지정후원금으로 사용한 후원금이 2019년 반환되어 질문드립니다. [1] 부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2019.05.27 476
972 경력인정문의 입니다. [1]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17.07.26 476
971 경력산정 문의입니다. [1] 하남종합사회복지관 2021.03.09 475
970 경력인정 문의 [1] 해남종합사회복지관 2019.11.07 475
969 경력 인정 문의 [1] 동탄4단지종합사회복지관 2019.06.13 475
968 육아휴직 복귀날짜를 언제로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가락복지관 2017.09.14 475
967 답변 이대희 2002.12.05 475
966 이대희샘님 자료부탁!! 이대희 2002.03.12 475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