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336 댓글 1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에 입사하여 이전 경력을 산정하는데

문의가 생겨서 글을 남깁니다.

 

종사자가2016년 9월 26일부터 2017년 3월 17일까지 총 5개월 22일의 근무경력이 있습니다.

근무지는 '강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이고,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아닌 일반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였습니다.

 

2017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3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을 법2조에 의해 설치된 시설을 의미한다고 나와있는데, 센터의 사회복지 시설 설치신고증을 보니 제 34조 2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을 받은 기관이라고 나와있습니다.

4페이지에는 '적용대상 사회복지시설' 이라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는 경우도있던데 강서구정신건강증진센터의 경우 '사회복지설치신고필증'도 있고 어떻게 경력을 산정해야할지

애매해서 질의를 남깁니다.

 

관리안내 233페이지에

유사경력인정을 보면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을 가지고 근무한 경력 80%인정한다고 나와있는데

일반사회복지사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은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사회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이 있어도 근무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협회 2017.08.11 09:02
    귀하가 질의하신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경력은 보건복지부 인정대상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바,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75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9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6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8
989 지역조사는 몇년에 한번씩? 조사자 2003.06.03 479
988 최종합격자 공고해주세요.. 궁금해요 2003.02.24 479
987 회계교육은 언제쯤? 이대희 2002.05.08 479
986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수강 문의 [1] 진주시평거종합사회복지관 2021.04.05 478
985 시설운영위원회의 성립에 관한 문의입니다. [2] 겸이 2016.11.02 478
984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김수정 2012.03.27 478
983 도서 구입하고 싶습니다. 윤종철 2004.02.06 478
982 사회복지관설립건 이대희 2002.03.05 478
981 위탁복지관 소유권은 ? 이대희 2002.01.24 478
980 강사비 지급 관련 문의 [1] 순천종합사회복지관 2022.02.08 477
979 경력인정문의 입니다. [1]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17.07.26 477
978 제2차 사회복지시설 평가 대비 워크숍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1] 감만종합사회복지관 2014.06.18 477
977 답변 이대희 2003.02.03 477
976 답변 이대희 2002.09.02 477
975 당직비 지급에 관한 문의 [1]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21.07.21 476
974 경력산정 문의입니다. [1] 하남종합사회복지관 2021.03.09 476
973 경력인정 문의 [1] 해남종합사회복지관 2019.11.07 476
972 경력 인정 문의 [1] 동탄4단지종합사회복지관 2019.06.13 476
971 2018년 지정후원금으로 사용한 후원금이 2019년 반환되어 질문드립니다. [1] 부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2019.05.27 476
970 22년 5월 1일 일요일 근로자의 날 휴무 관련 [1] 창영종합사회복지관 2022.04.22 475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