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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위의 제목에 관련 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기관 내 주 3일 3시간, 한 주에 9시간가량 방과후 공부방에 강사로 근무하시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현재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강사로 활동하시는 중입니다.

 

그러던 중 외부지원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의 보조 인력을 단시간 근로자로 채용하려고 하는데 해당 강사선생님께서 지원을 하시어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해당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 3일 4시간 근무로 주 12시간 근무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방과후 공부방 강사로 사업소득 강사와 단시간 근로자 근로자로 분류하여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별도로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의 활동으로 구분 할 수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근무시간을 별개의 활동으로 보아 사회보험 가입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두 근무를 별개로 보지 않을 경우 주 21시간 근무가 되므로 사회보험을 가입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협회 2017.04.07 07:25
    용역계약(방과후 공부방 강사)과 근로계약(공동모금회 보조인력)을 동시에 체결함에 있어 법적으로 불가하지 않으나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관 내부적으로 논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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