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며 무료급식사업 기관입니다~~

위와같은경우 조리사가 의무채용인지 여부와 저희 종합복지관내 주간보호소 운영하고 있는데 조리사 겸직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의무채용이면 어디에 명시가 돼어있을까요?

 

  • 협회 2016.12.29 06:02

    식품위생법 제51조(조리사)에 의거하여 집단급식소(1회 50명 이상에게 제공) 운영자는 조리사를 두어야 합니다.

    주간보호소 조리사의 경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시설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었으나 해당 법령이 개정되어 2017년 1월 1일부터는 1인 의무채용 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따라서, 겸직이 불가하게 됩니다.

     

    개정된 노인복지법 시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acold.or.kr/bbs/board.php?bo_table=welfare&wr_id=124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0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56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3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3
985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1] 철산종합사회복지관 2022.08.10 478
984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수강 문의 [1] 진주시평거종합사회복지관 2021.04.05 478
983 시차출퇴근제(시간외수당 적용여부) 문의드립니다. [1]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2020.10.13 478
982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김수정 2012.03.27 478
981 도서 구입하고 싶습니다. 윤종철 2004.02.06 478
980 사회복지관설립건 이대희 2002.03.05 478
979 위탁복지관 소유권은 ? 이대희 2002.01.24 478
978 시설운영위원회의 성립에 관한 문의입니다. [2] 겸이 2016.11.02 477
977 제2차 사회복지시설 평가 대비 워크숍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1] 감만종합사회복지관 2014.06.18 477
976 답변 이대희 2003.02.03 477
975 답변 이대희 2002.09.02 477
974 2018년 지정후원금으로 사용한 후원금이 2019년 반환되어 질문드립니다. [1] 부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2019.05.27 476
973 경력인정문의 입니다. [1]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17.07.26 476
972 경력산정 문의입니다. [1] 하남종합사회복지관 2021.03.09 475
971 경력인정 문의 [1] 해남종합사회복지관 2019.11.07 475
970 경력 인정 문의 [1] 동탄4단지종합사회복지관 2019.06.13 475
969 육아휴직 복귀날짜를 언제로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가락복지관 2017.09.14 475
968 답변 이대희 2002.12.05 475
967 이대희샘님 자료부탁!! 이대희 2002.03.12 475
966 결혼 축의금 사용 가능 여부 [1] 오산종합사회복지관 2023.01.12 474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