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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12.06 02:12

경력인정 범위 문의

조회 수 340 댓글 1

안녕하세요. 양재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신규 입사직원 경력인정 범위 질의 입니다.

'어르신돌봄통합센터'의 경우 경력인정이 100%인가요?

  • 협회 2016.12.14 02:11
    어르신돌봄통합센터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에(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1조)에 해당하므로 100% 경력 인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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