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에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던 헬스실을 운영중단함에 있어 운동기구들(56개)을 공매처분하려고 합니다.
수의계약 에 의한 매각을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님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으로 입찰공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Q&A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던 헬스실을 운영중단함에 있어 운동기구들(56개)을 공매처분하려고 합니다.
수의계약 에 의한 매각을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님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으로 입찰공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