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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909 댓글 0
안녕하세요. 홈페이지 운영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관 운영비에 관련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에는 관련 조항이 없으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 120번, 시행규칙은 없습니다)과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사회복지관운영안내에 나와 있습니다.
운영비와 관련된 지출내역도 사회복지관운영안내에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운영안내는 자료실에 자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세입에는 후원금과 사업수익금이 당연히 들어가며,
다만,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법인이 법인자부담 20%를 부담할 재정적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음으로 정부에서는 일반후원금과 수익사업비를
법인자부담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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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원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1.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정부보조금이 운영비의 80%를 지원하는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운영비"란 어느것을 말하는것이죠?
인건비,시설장비비, 수당 등 많이 있는데 정확히 어느것인지 알 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의 몇조에 그런 말이 써 있죠?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보조금예산관리법의 몇조에 그런 말이 써 있죠? 그리고, 보조금예산관리법은 시행규칙은 없나요?

그리구, 법인부담금+보조금=100%인데, 세출에서 감당을 못해서 후원금, 사업수익을 하잖아요. 그럼, 세입을 쓸때, 부담금, 보조금만 써야하나요? 아니면 후원금, 사업수익 등 까지 써야하나요?
이런 후원금, 사업수익금은 법인부담금에 들어가는건가요?

그런데, 정부에게 예산안을 올릴텐데
왜? 이렇게 예산을 적게주죠?
글구, 복지관이 예산에 비해 너무 많은 사업을
하는것은 아닌가요?
헤헤헤.......^^

잘 몰르구... 잘 못 찾겠어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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