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619 댓글 0
저는 푸름회라는 중앙대학교 봉사 활동 동아리

입니다. 제가 여기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회원들의

교육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미 상도 종합 복지관에서

아이들과 수업을 한지 6개월이 넘어감니다.

시설 아이들과 수업을 한지는 21년이 되어 가는 단체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용시설에서의 봉사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없어서 회원들의 의미 찾기에 아주 힘들어 하고, 왜

필요 한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선, 그 이유는 저희가 보육원에서 수업을 하다가 갑자기

복지관에 와 보니 아이들이 과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지, 우리가 어떻게 도울지 혼란 스럽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단체의 교육자료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저희 단체의 이론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꼭연락을 주시구여 01199395937로 연락을...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389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524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383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65
980 복지관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인원을 알수있을까요? [1] 허소임 2010.11.12 657
979 의왕시, 안양시에 있는 사회복지기관 수!! [1] 장경아 2010.11.09 442
978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2] 김철환 2010.10.22 560
977 호봉, 승급 계산 방법 [3] 질의 2010.10.22 9038
976 교정사회복지사 [1] 이주연 2010.08.24 2295
975 가족수당문의 [1] 궁금 2010.10.12 1061
974 사회복지 경력 인정에 관하여 [1] 설재민 2010.10.11 990
973 학습장애아이들을위한 복지센터 [1] 김유나 2010.10.11 545
972 사회복지관 종사자 수 및 사히복지사 수 부탁드립니다. [2] 팽성진 2010.10.07 874
971 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 자료 문의 [1] 유효덕 2010.10.01 533
970 보행보조기사업 진행 없나요? [1] 권일교 2010.09.27 501
969 종사자보수 지급기준중에 가족수당에 관해서 [2] 라선자 2010.09.17 2056
968 서류보관 년도 [1] 복지사 2010.09.14 2106
967 질의 [1] 질의 2010.09.10 740
966 종사자 채용 및 처우 관련 질문입니다. [1] 질의 2010.09.10 794
965 복지관 개원시 필요요건이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1] 최미진 2010.09.08 552
964 보수교육은 몇시간 받아야 하나요? [1] 이영민 2010.09.08 717
963 사회복지공제회 국회 통과 될까요??? [1] 박영진 2010.09.08 463
962 2010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요령안내가 먼저 인지 그보다 자체운영규정이 좋지않는 복지관운영규정이 먼저인지 알고 싶습니다 [1] 나영수 2010.09.03 1085
961 문의드립니다.^^ [1] 정휴진 2010.08.31 568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 147 Next ›
/ 147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