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3031 댓글 0

가족수당관련 해석정정

 

우리 협회가 기존 가족수당의 지급방법 답변 중 월 중도입사자의 가족수당을 정액(전액)지급으로 안내하였으나, 자문 노무사의 답변 및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문의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근거하여 월 중도입사자의 가족수당 지급시 일할계산해야 함을 정정하여 재안내 드립니다.

 

가족수당과 관련한 질의는 아래 내용 및 첨부자료의 332P~343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수당 관련자료 요약(첨부파일: 2017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참고)

 

o 가족수당의 부양가족 요건(기본요건)

- 부양의무를 가진 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한다.

- 해당 직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 부양가족의 범위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직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①해당 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②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 부양가족의 범위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만60세(여자인 경우는 만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여기서 직계존속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및 부모(양부모 포함)를 말한다.

 

3.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는 자녀로 한정한다)과 만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보가 심한 사람

*여기서 직계비속은 자(子) 및 손(孫, 외손포함)을 말한다.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미만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은 만 19세 이상인 경우에도 부양가족에 포함됨

 

o 지급액

- 배우자: 월 40,000원

-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직계존속‧비속 등): 1명당 월 20,000원

- 자녀: 첫째자녀(월 20,000원), 둘째자녀(월 60,000원), 셋째 이후 자녀(월 100,000원)

  *셋째 이후 자녀”란 해당 종사자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자녀로서 가족수당 대상자(만 19세 미만)에 해당된 자녀이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셋째 이후 자녀임을 확인해야 함

- 가족수당 지급을 위한 부양가족의 수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4명 이내이나,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o 지급 및 소멸시기 종류별 수당의 지급방법

- 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의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한다.

- 인사 상 임용행위(신규채용, 퇴직, 면직 등)로 인한 공무원 본인의 신분 변동인 경우의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391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525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384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66
980 독서실 기부금영수증 가능여부 [1] 풍납종합사회복지관 2021.12.03 165
979 도움이 필요해요.~ 영석 2002.10.07 423
978 도움을 요청합니다. 실습생 2002.01.10 409
977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대희 2002.01.14 406
976 도움부탁드립니다. whalrud 2002.05.29 388
975 도움부탁드립니다. 이대희 2002.05.30 395
974 도와주세요~~~! 인선 2001.05.11 718
973 도와주세요 이현정 2002.03.04 412
972 도와주세요 이대희 2002.03.04 425
971 도와 주세요!! 해피걸 2001.05.23 821
970 도와 주세요!! 이대희 2001.05.24 792
969 도시빈민을 위한 프로그램 자료요청 해돋이 2003.03.24 414
968 도서열람문의 백명숙 2003.02.14 419
967 도서실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동화 2002.04.30 406
966 도서실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대희 2002.05.03 421
965 도서실 자료 요청 허윤희 2002.01.13 425
964 도서실 자료 요청 이대희 2002.01.24 404
963 도서관 이용 관련 건의 김나리 2003.08.11 415
962 도서 구입하고 싶습니다. 윤종철 2004.02.06 476
961 도대체 답은 언제쯤 질문 2005.10.17 791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 147 Next ›
/ 147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