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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홈페이지 운영자입니다.

비슷한 내용의 질문을 사회복지게시판에도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 가능한 부분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평가에 대해서 궁금하신것 같은데요.
서울시평가는 지난 1997년도에 처음 실시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운영비 지원을 규모와 상관없이 평가결과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누어 차등지원하였으며,
이듬해인 1998년도 평가에서는 5등급을 4등급으로 줄여서
차등지원하였습니다.
이후 1999년도에는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지원제도 및
평가지표의 부실 등에 따른 문제제기로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작년인 2000년에 다시 평가를 실시하여 처음으로 규모별 운영비 지원 및 평가결과에 따른 추가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또다른 문제제기는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2001년도 서울시 운영안내에 나와있는 운영비 지원방식에 대한 내용은
2000년도 평가결과를 토대로 만들어 진 것임으로 2001년도 안내에 신설된 조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2000년도 사회복지관 평가지표는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홈페이지 - http://www.saswc.or.kr - 자료실에 2000년 평가결과보고서를 다운받으시면 볼 수 있습니다.)

두번째, 사회복지관 법인자부담의 경우 님께서 문제제기 하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에서 일정부분 자부담을 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수익용기본재산이 없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조항(수익용기본재산이 있는 몇몇 큰 법인에 사회복지관을 전부 위탁맡게 할 수도 없는 일이겠지요)이 되었으며, 또한 자부담 조항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파생되어 사회복지관 운영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유명무실한 조항이며,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수익자부담은 폐지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기말고사 기간이시겠네요.
부디 선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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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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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또....궁금해서...

Q; 사회복지관 운연안내(서울특별시,2001)에는 사회복지관이 규모별 차등일률적 지원이 된다고 쓰여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추가인센티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추가 인센티브는 이번(2001)에 처음 생긴건가요?
그리고, 인센티브를 주려면, 공통된 평가지표가 있어야 할 텐데...어떤 지표가 있나요?
아니면...다른 어떤 것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예전(사회복지관 운영지침, 1998)자료에는 추가 인센티브라는 내용이 없는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새로 생긴 것인가요?


P.S : 사회복지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인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관이 정부에 의해 민간에 위탁운영하여 국가의 책임을 위임한 것은 분명한것 같은데.... 정부의 지원이 이렇게 부실해서야.... -푸념

글구...이문제는 아직도,,계속해서 궁금한 것인데요...
왜? 정부는 '사회복지사업법'과 '보조금예산 및 관리법'에 정부보조금에 대한 지원을 언급하고는 지키지 않는 것이지요? 이런 사항에 대해 왜? 사회복지사님들은 가만히 계시는 거지요? 단순히 민간자원의
활성화를 한다고 해결이 가능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글구. 정부의 보조금액수가 적은것 말고는 사회복지관에서 재정부족문제의 이유는 없는건가요?

글구..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사람으로 제가 언급해도 되는 문제는 아니지만....화가 나네요..

아...또 있는데...써도 되나여??
끝까지 읽어주시면...감사..^^*

요즘에도 아직도 이슈라고 생각하는데요,
법인부담금문제인데요....물론 시설,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과은 법인부담금이 없고, 오직, 사회복지관에만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로 인해, 형평성의문제가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그렀지만.... 법인에서도 약간의 부담없이 한다면, 그 만큼 책임성에 대한 것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물론, 법인에게 법인부담금은 큰 부담일 것입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사회복지를 움직이는 재정(?)에 관한 민감한 문제이므로....어린 제가 논하기엔 너무 큰 일입니다. 저는 아직 사회복지사도 아니고, 사회복지관의 현실을 잘 모르는 애송이라 아직은 과격합니다.

너무 두서없이 썼습니다. 아직은 글쓰는 수준도 ...

그래도, 저의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사회복지사님들의 재정에 대한 정부보조금에 대한 인식을 알고 싶습니다.

그럼...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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