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01.10.17 11:44

사회복지관 재정...

조회 수 800 댓글 0
안녕하세요. 홈페이지 운영자입니다.

사회복지관의 운영비는 지방의 경우 국고 20%, 지방비 80%,
수익자부담 20%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의 경우
지방비 80%,수익자부담 2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와 관련된 조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와 별표1 120번,
그리고 사회복지관 운영안내에 나와있는 운영비 국고 지원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사회복지관 운영비에는 인건비, 사업비 등이 포함되며,
장비구입비는 신규개관 복지관과 노후장비 보유 복지관을 선정하여
별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원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지금은 점심식사 시간이겠네요?^^

제가 궁금한건요...

사회복지관 운영비의 80%를 정부가 지원해주잖아요
근데 다음의 세출항목 중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시설장비비 어느것인가요?

그리고 운영비 80%를 정부보조금해준다는 얘기는 어디에 있죠?
사업법? 보조금예산관리법? 시행령?
찾아봤는데요... "보조해줄수있다"고만 되어 있어서..

알려주세요...

즐거운 하루되세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389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525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383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65
1020 인건비 관련 문의(서무경리 재직중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1] 김성자 2011.08.31 666
1019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 [1] 급질문 2011.08.24 1117
1018 허니문 여행 문의요 [1] 김희란 2011.08.23 666
1017 경력인정 관련질의 [1] 곽효정 2011.08.05 913
1016 사회복지관협회에서 진행하는 교육 알려주세요 [1] 이상휘 2011.08.04 529
1015 무급휴직시 경력 인정 및 퇴직금 관련 [1] 송중기 2011.08.02 3233
1014 기부금 영수증 처리 도와 주세요 [1] 조미경 2011.07.26 809
1013 정부의 인건비 지급 상한기준 [1] 김응섭 2011.07.21 1110
1012 정근수당문의드립니다. [1] 김샛별 2011.07.19 924
1011 군자역 근처 사회복지실습 가능한곳을 찾습니다. [1] 학생 2011.07.15 744
1010 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 기능의 강화에 대해 [1] 홍수연 2011.07.04 2408
1009 계약직 직원의 병가처리 방법 [1] 설재민 2011.06.29 6301
1008 사회복지관 내에 어린이집이 있는 복지관을 찾습니다. 김은주 2011.06.16 586
1007 기부금 영수증 발행 [1] 후원담당자 2011.06.13 967
1006 영구임대주택단지내 사회복지관 개수 [1] 이은주 2011.06.04 816
1005 제2회 사회복지관 종사자 전진대회 사진 좀 올려주세요 [1] 김민철 2011.06.01 555
1004 후원(서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1] 박현아 2011.05.13 885
1003 엑서스 차량관리업무 프로그램다운요청 [1] 김성수 2011.05.09 691
1002 사회복지관 종사자 경력의 인정 [1] 이정옥 2011.05.04 1323
1001 우수사례 발표는 언제 나나요?? [1] 복지관 2011.04.29 573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 147 Next ›
/ 147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