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01.07.20 21:48

모르는게 많아서..

조회 수 680 댓글 0
안녕하세요. 저는 28살된 주부입니다.
현재 남편과 불화로 이혼진행중이구요. 3살된 아이를 제가 데리고 있기로 했구요.
전업주부였는데 앞으로 아이를 놀이방에 보내고 저는 직장을 다닐 생각입니다.
막막하기 그지없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떤분의 도움으로 복지관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저렴하다고 하던데요.
꼭 자격요건이 있는건지요. 저는 아직 법적으론 남편의 호적밑에 아이와 있습니다.
어찌해야 하는건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이런질문 어처구니 없죠?
부끄러움을 무릎쓰고 저의 처지를 밝힙니다.
도움 주세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59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26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43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96
1024 복지관을 지을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되는건지요. [1] 복지관짓자 2011.09.22 565
1023 사회복지관 관장이 사회적기업(주식회사)의 이사를 할 수 있는지요? [1] 이은선 2011.09.15 882
1022 복지관 시설 임대와 관련하여 [1] 설재민 2011.09.08 563
1021 효도휴가비 관련 문의 [1] 김영희 2011.09.05 1304
1020 인건비 관련 문의(서무경리 재직중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1] 김성자 2011.08.31 681
1019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 [1] 급질문 2011.08.24 1119
1018 허니문 여행 문의요 [1] 김희란 2011.08.23 668
1017 경력인정 관련질의 [1] 곽효정 2011.08.05 915
1016 사회복지관협회에서 진행하는 교육 알려주세요 [1] 이상휘 2011.08.04 529
1015 무급휴직시 경력 인정 및 퇴직금 관련 [1] 송중기 2011.08.02 3236
1014 기부금 영수증 처리 도와 주세요 [1] 조미경 2011.07.26 810
1013 정부의 인건비 지급 상한기준 [1] 김응섭 2011.07.21 1121
1012 정근수당문의드립니다. [1] 김샛별 2011.07.19 924
1011 군자역 근처 사회복지실습 가능한곳을 찾습니다. [1] 학생 2011.07.15 744
1010 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 기능의 강화에 대해 [1] 홍수연 2011.07.04 2409
1009 계약직 직원의 병가처리 방법 [1] 설재민 2011.06.29 6311
1008 사회복지관 내에 어린이집이 있는 복지관을 찾습니다. 김은주 2011.06.16 587
1007 기부금 영수증 발행 [1] 후원담당자 2011.06.13 967
1006 영구임대주택단지내 사회복지관 개수 [1] 이은주 2011.06.04 817
1005 제2회 사회복지관 종사자 전진대회 사진 좀 올려주세요 [1] 김민철 2011.06.01 556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