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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또....궁금해서...

Q; 사회복지관 운연안내(서울특별시,2001)에는 사회복지관이 규모별 차등일률적 지원이 된다고 쓰여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추가인센티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추가 인센티브는 이번(2001)에 처음 생긴건가요?
그리고, 인센티브를 주려면, 공통된 평가지표가 있어야 할 텐데...어떤 지표가 있나요?
아니면...다른 어떤 것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예전(사회복지관 운영지침, 1998)자료에는 추가 인센티브라는 내용이 없는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새로 생긴 것인가요?


P.S : 사회복지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인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관이 정부에 의해 민간에 위탁운영하여 국가의 책임을 위임한 것은 분명한것 같은데.... 정부의 지원이 이렇게 부실해서야.... -푸념

글구...이문제는 아직도,,계속해서 궁금한 것인데요...
왜? 정부는 '사회복지사업법'과 '보조금예산 및 관리법'에 정부보조금에 대한 지원을 언급하고는 지키지 않는 것이지요? 이런 사항에 대해 왜? 사회복지사님들은 가만히 계시는 거지요? 단순히 민간자원의
활성화를 한다고 해결이 가능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글구. 정부의 보조금액수가 적은것 말고는 사회복지관에서 재정부족문제의 이유는 없는건가요?

글구..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사람으로 제가 언급해도 되는 문제는 아니지만....화가 나네요..

아...또 있는데...써도 되나여??
끝까지 읽어주시면...감사..^^*

요즘에도 아직도 이슈라고 생각하는데요,
법인부담금문제인데요....물론 시설,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과은 법인부담금이 없고, 오직, 사회복지관에만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로 인해, 형평성의문제가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그렀지만.... 법인에서도 약간의 부담없이 한다면, 그 만큼 책임성에 대한 것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물론, 법인에게 법인부담금은 큰 부담일 것입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사회복지를 움직이는 재정(?)에 관한 민감한 문제이므로....어린 제가 논하기엔 너무 큰 일입니다. 저는 아직 사회복지사도 아니고, 사회복지관의 현실을 잘 모르는 애송이라 아직은 과격합니다.

너무 두서없이 썼습니다. 아직은 글쓰는 수준도 ...

그래도, 저의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사회복지사님들의 재정에 대한 정부보조금에 대한 인식을 알고 싶습니다.

그럼...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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