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01.11.01 15:43

우리 복지관에서는

조회 수 915 댓글 0
우리 복지관에서는

어린이집 세출과목을 응용하여
사회복지관 세출과목으로
항) 운영비 목) 직원 연수비를 증설하여 세출과목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서

별표4)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및 해소 에서
비고 (1) 관. 항은 해당되는 것을 취사 활용하고, 목은 해당되는 것을 증설 또는 폐지할 수 있다.
(2) 결산에 있어서는 예산에 책정된 관. 항. 목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 직원연수비 목을 증설하는 것은 적법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
여기에서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세출과목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회복지관들이 사업비 총액을 올리고자 직원연수비를 지역복지사업비나 기타 사업비로 계상함으로써
저희 복지관처럼 직원연수비를 운영비로 지출하는 경우
사업비만을 비교한다면 상대적인 평가에서 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래 저의 글에서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사회복지관 평가 및 통계자료 활용, 그리고 담당공무원의 교체에 따른 감사내용의 상이함등을 개선키 위해서는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 솔선하여 공히 사용되는 세입,세출예산과목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더불어, 지도점검이후 직원연수비를 운영비에 신설하였다고 한다면, 업무전산화가 되어 있다면 그간 지출된 사업비의 직원연수비를 운영비로 모두 바꾸어야하는 불필요한 잡무가 발생되고, 각 운영비 및 사업비의 연도별 통계수치는 비교해야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직원 연수비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사업별 구분내역이 상이한 상태에서
전국 사회복지관 가정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등등의 단위사업에 대한 총액이나 사회복지관간 예산투입액을 상호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역사회복지관의 인력과 프로그램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업그레이드된 사회복지관 실무행정(?) 체계를 잡고자 하는 회원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복지관의 경우는 직원교육, 연수비는 사회복지사가 말하는 사회복지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절주절 죄송합니다.

================================================
다음은 원문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문촌7사회복지관입니다.
예산편성에 대하여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사업평가 및 계획을 위한 직원세미나, 직원 연수에 대한 예산은 어느 항목에 배정해야 합니까?
시에서는 공무원회계규정상 복리후생이나 여비규정에 배정한다고 하는데, 현재 복지관에서는 지역복지사업 항목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부탁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13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59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2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84
1081 정근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직원 2012.06.19 1256
1080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개정관련 [1] 문영란 2012.06.19 952
1079 복지관장의 고용보험 가입건에 관하여 [1] 복지관장 2012.06.18 2214
1078 사회복지관 종사자 현황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이소라 2012.06.12 432
1077 호봉 관련입니다 [1] 복지사 2012.06.11 878
1076 실무자 정년퇴임 관련 문의 [2] 김영희 2012.06.11 735
1075 중도퇴사자 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김아영 2012.06.08 1194
1074 호봉산정 관련 [1] 복지관 2012.06.04 888
1073 신규직원 채용공고 기간에 대해서.. [3] 복지관 2012.05.29 1247
1072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방과후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이경미 2012.05.28 601
1071 재가복지사업 관련 자원봉사자 교육, 전담요원 교육 질문드립니다. [1] 이유미 2012.05.24 579
1070 시설장 변경에 대해.. [1] 복지관 2012.05.22 1051
1069 효도휴가비 관련 문의입니다. [1] 송혜은 2012.05.21 896
1068 보수교육 이수건 [1] 박철환 2012.05.19 611
1067 사회복지사 경력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사회복지사 2012.05.18 548
1066 군경력에 대해 문의드려요~ [1] 이선생 2012.05.15 664
1065 개인에게 지원해주는 사회복지 기관이 있을까요? [2] 정민기 2012.05.14 685
1064 지역사회복지관에 관하여.. [1] 윤다혜 2012.05.08 562
1063 문의합니다.. [1] 라점숙 2012.04.27 472
1062 사회복지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최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사회복지 2012.04.19 424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