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3034 댓글 0

가족수당관련 해석정정

 

우리 협회가 기존 가족수당의 지급방법 답변 중 월 중도입사자의 가족수당을 정액(전액)지급으로 안내하였으나, 자문 노무사의 답변 및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문의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근거하여 월 중도입사자의 가족수당 지급시 일할계산해야 함을 정정하여 재안내 드립니다.

 

가족수당과 관련한 질의는 아래 내용 및 첨부자료의 332P~343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수당 관련자료 요약(첨부파일: 2017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참고)

 

o 가족수당의 부양가족 요건(기본요건)

- 부양의무를 가진 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한다.

- 해당 직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 부양가족의 범위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직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①해당 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②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 부양가족의 범위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만60세(여자인 경우는 만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여기서 직계존속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및 부모(양부모 포함)를 말한다.

 

3.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는 자녀로 한정한다)과 만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보가 심한 사람

*여기서 직계비속은 자(子) 및 손(孫, 외손포함)을 말한다.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미만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은 만 19세 이상인 경우에도 부양가족에 포함됨

 

o 지급액

- 배우자: 월 40,000원

-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직계존속‧비속 등): 1명당 월 20,000원

- 자녀: 첫째자녀(월 20,000원), 둘째자녀(월 60,000원), 셋째 이후 자녀(월 100,000원)

  *셋째 이후 자녀”란 해당 종사자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자녀로서 가족수당 대상자(만 19세 미만)에 해당된 자녀이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셋째 이후 자녀임을 확인해야 함

- 가족수당 지급을 위한 부양가족의 수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4명 이내이나,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o 지급 및 소멸시기 종류별 수당의 지급방법

- 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의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한다.

- 인사 상 임용행위(신규채용, 퇴직, 면직 등)로 인한 공무원 본인의 신분 변동인 경우의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59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27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43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96
1104 보직변경에 따른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 [1] 김영희 2012.08.27 1674
1103 변경된 급여기준시 호봉산정 [1] 궁금이 2012.08.24 1022
1102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사업비의 수입과목에 대한 질문입니다. [3] 후원담당 2012.08.24 881
1101 퇴직연금 사용자반환금 처리방법 문의 [3] 회계담당 2012.08.22 2649
1100 [re] 퇴직연금 사용자반환금 처리방법 문의 회계담당자 2012.09.11 1031
1099 비지정 후원금 지출시. [1] 회계담당자 2012.08.22 1652
1098 호봉산정 및 직책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정소희 2012.08.10 2076
1097 휴가로 부재시 결재라인 결재는?? [1] 회계담당 2012.08.09 8108
1096 수당지급관련 [1] 궁금해요 2012.08.06 784
1095 사회복지관 기능정립 중 5대사업을 3대 기능사업으로의 전환에 대한 질의 사회복지사 2012.08.02 3015
1094 연차수당 지급기준 [1] 나혜현 2012.08.01 5837
1093 cms, 지로수수료에 관하여 [2] 회계담당 2012.08.01 1678
1092 졸업예정자 [1] 복지미 2012.07.31 1042
1091 질의~ [1] 욕심쟁이 2012.07.27 791
1090 호봉산정관련 문의 [1] 직원 2012.07.25 1030
1089 휴가 일수 관련 문의 [2] 서무경리 2012.07.24 1942
1088 호봉관련 문의(졸업예정자 근무경력) [3] 서무경리 2012.07.17 1362
1087 직책보조비 지급 [1] 회계담당자 2012.07.12 3533
1086 전국 사회복지관 현황 [1] 궁금이 2012.07.10 611
1085 운영위원회 관련 [1] 이과장 2012.07.03 843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