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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홈페이지 운영자입니다.

협회 사무국 감사 및 이사회 준비,개최 관계로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재가센터의 적정한 대상자 관리수는 정해진 바가 없으며,
재가센터가 위치한 지역의 여건이나 특성에 따라 기관자체별로
적정 대상자수를 선정, 서비스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0년도 현황으로는 재가센터에서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한 평균인원은 276명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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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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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매화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운영지침 어디를 보아도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의 기관당 적절한 케이스로드에 관한 기준이 없는 것 같기에 글을 올립니다.

노인가정봉사원파견센터에서는 평가시 시설당 80명의 복지대상자를 선정하여 질높은 서비스를 수행하라고 하였다는데 사회복지관 부설 봉사센터의 기준이 궁금하여 질문드렸습니다.

관련지침이나 자료가 있는지요?

우리 협회에서 권고하는 봉사센터의 대상자선정인원은 몇명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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