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홈페이지 운영자입니다.
협회 사무국 감사 및 이사회 준비,개최 관계로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사회복지생활시설 공통업무 지침상 사회복지시설
운영 개선 시행,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내용 등은
사회복지관에도 적용되는 내용이나 보수규정 등은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 드리며, 구체적으로 포함되는
내용들은 200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안내에 명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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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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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월 8일 발표된 사회복지생활시설 공통업무지침이 발표되었는데 사회복지관에서의 운영규정 및 보수교정이 각 기관마다 다른 상황에서 본 지침이 복지관 운영에 적용가능한지, 또는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협회 사무국 감사 및 이사회 준비,개최 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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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생활시설 공통업무 지침상 사회복지시설
운영 개선 시행,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내용 등은
사회복지관에도 적용되는 내용이나 보수규정 등은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 드리며, 구체적으로 포함되는
내용들은 200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안내에 명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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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월 8일 발표된 사회복지생활시설 공통업무지침이 발표되었는데 사회복지관에서의 운영규정 및 보수교정이 각 기관마다 다른 상황에서 본 지침이 복지관 운영에 적용가능한지, 또는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