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매화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운영지침 어디를 보아도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의 기관당 적절한 케이스로드에 관한 기준이 없는 것 같기에 글을 올립니다.
노인가정봉사원파견센터에서는 평가시 시설당 80명의 복지대상자를 선정하여 질높은 서비스를 수행하라고 하였다는데 사회복지관 부설 봉사센터의 기준이 궁금하여 질문드렸습니다.
관련지침이나 자료가 있는지요?
우리 협회에서 권고하는 봉사센터의 대상자선정인원은 몇명인지요?
운영지침 어디를 보아도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의 기관당 적절한 케이스로드에 관한 기준이 없는 것 같기에 글을 올립니다.
노인가정봉사원파견센터에서는 평가시 시설당 80명의 복지대상자를 선정하여 질높은 서비스를 수행하라고 하였다는데 사회복지관 부설 봉사센터의 기준이 궁금하여 질문드렸습니다.
관련지침이나 자료가 있는지요?
우리 협회에서 권고하는 봉사센터의 대상자선정인원은 몇명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