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홈페이지 운영자입니다.
후원금의 사용용도는 총 후원금의 10%를 모금 홍보 및 사후관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비지정 후원금은 기관 운영비로 사용하되 인건비 등 간접비 집행은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기타사회복지자료실에 있는 사회복지시설공통업무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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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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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입사해 궁금합니다
후원금 지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1. 총 후원금의 몇% 까지 후원자 개발비등으로 사용 할 수 있는지요.
2. 지정후원, 지정결연외 후원금을 복지관에서 사용할 수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요.
후원금의 사용용도는 총 후원금의 10%를 모금 홍보 및 사후관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비지정 후원금은 기관 운영비로 사용하되 인건비 등 간접비 집행은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기타사회복지자료실에 있는 사회복지시설공통업무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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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지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1. 총 후원금의 몇% 까지 후원자 개발비등으로 사용 할 수 있는지요.
2. 지정후원, 지정결연외 후원금을 복지관에서 사용할 수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