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11.13 12:42

가족수당

조회 수 846 댓글 1
세 자녀를 둔 직원의 가족수당 지급건에서
2000년 5월생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첫째자녀 수당을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지와 19세 지난 후 두 자녀의 가족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첫째자녀 2만원, 둘째자녀 6만원, 셋째자녀 10만원인것을 첫째가 받은 2만원을 뺀 16만원을 지급하는지,
두명의 자녀만 가족수당에 해당돼서 8만원을 지급하는지요.
  • 협회 2018.11.15 08:14
    - 가족수당의 부양가족의 범위 중 자녀의 경우는 2018년 1월 1일부터 만 19세 미만으로 적용되며, 2000년 5월생은 만19세가 되는 2019년 5월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 만 19세가 지난 첫째 자녀라 하더라도 첫째 자녀의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에 지급하던 금액인 둘째 자녀 월 60,000원, 셋째 이후 자녀 월 100,000원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82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41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2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1
2785 1월 중 출산휴가 및 전년도 육아휴직 직원 퇴직적립 관련 질의 [1]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2023.03.23 282
2784 당연직 승진 소요연한에 대해 궁금합니다. [1]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2023.03.22 651
2783 육아휴직자 급여 일할계산 문의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3.03.15 356
2782 경력인정 및 경력산정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2023.03.14 436
2781 승진과 관련 질의드립니다.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3.03.13 499
2780 경력 문의 [1] file 옥포종합사회복지관 2023.03.13 353
2779 실비유료사업수입금 지출항목 문의입니다. [1]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 2023.03.09 198
2778 결산 [1] 무진종합사회복지관 2023.03.09 220
2777 인권교육 이수시간 관련 문의 [1]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 2023.03.03 322
2776 사회복지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관 여부 [1] 군산종합사회복지관 2023.03.02 426
2775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문의 [1] 금오종합사회복지관 2023.02.21 452
2774 비품구입 관련 문의 [1]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2.21 376
2773 2023년 법정의무교육 관련 [1] 화원종합사회복지관 2023.02.18 677
2772 호봉 유사경력 80%인정관련 [1] 금곡종합사회복지관 2023.02.16 976
2771 수익사업 세입관련 문의 [1] 충주종합사회복지관 2023.02.15 305
2770 법정의무교육 질의합니다. [1] 면목종합사회복지관 2023.02.15 255
2769 2023년도 법정의무교육 관련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2.14 305
2768 사업비 반납 계정과목 [2] 충주종합사회복지관 2023.02.10 493
2767 법정교육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갈월종합사회복지관 2023.02.09 273
2766 장기근속휴가 관련 문의 [1] 창동종합사회복지관 2023.02.08 405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