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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11.08 11:54

종사자호봉문의

조회 수 815 댓글 2

2004-6-1 ~ 2005-2-28/시니어클럽(사업팀장)

2005-3-1 ~ 2012-3-31/사회복지시설(노인시설)(생활지도원 및 위생원)

2014-10-6 ~ 2015-9-30/시니어클럽(사회복지사)

2016-1-12 ~ 2016-12-31/사회복지시설(생활지도원:계약직)

이렇게 근무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계약직으로 있던 시설에 그대로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자격증 취득일이 2007년 2월 이더라구요

자격증 취득전에 경력은 인정이 안 되는 건지...

호봉산정이나 경력 인정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8.11.09 00:53
    - 자격증 취득과 상관없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신 경력은 100% 인정가능합니다.

    - 시니어클럽의 경우 2014년부터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어 2014년 1월 1일부터의 경력은 사회복지시설경력 100% 인정됩니다. 단, 2014년 이전 시니어 클럽 경력의 경우, 사회복지사 채용이 의무화되지 않은 사업장으로 시설경력 100% 또는 유사경력 80%에 해당하지 않아 경력인정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 가능할 수 있으니 해당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위의 시니어클럽 경력 중 2014년 이후 경력만 사회복지시설경력으로 인정가능하며, 2014년 이전 경력은 지자체에 문의 후 인정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협회 2018.12.14 09:05
    - 시니어클럽의 유사경력 산정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있어 재답변드립니다.

    - 시니어클럽의 경우 2014년부터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어 2014년 1월 1일부터의 경력은 사회복지시설 100%에 해당되고, 2014년 이전 경력에 대해서는 아래 근거로 2018년 1월 1일부터 80%인정 가능합니다.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78P)
    유사경력 80% 인정
    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저)는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8.1.1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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