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새로바뀐 연차휴가에 대한 여러가지 궁금증이 있어 질의합니다.

 

1. 1년단위 계약직 종사자

   계약기간 :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1년 계약후 퇴사)

   휴가발생(1안) : 월차 11개 + 연차 15개 = 26개

   휴가발생(2안) : 월차 11개

   * 휴가발생(1안)의 경우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26개를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요?

   * 사업의 특성상 매년 1년계약직 근로자는 26개 연차를 사용하나요?

 

2. 단시간 1년단위 계약직 종사자 (1일 5시간 1주 25시간 월 100시간)
   계약기간 : 2018년 1월 1일 ~ 12월 31일

   휴가발생 (1안) : 월차 11개 + 연차 15개 =26개

   휴가발생 (2안) : 월차 11개 + 연차 9개 = 20개(8시간1일계산 5시간으로 연차를 계산시)
  

3. 1년미만 중도퇴사자

   근로기간 : 2018.02.01~ 2018.12.31(10개월)

   휴가발생 : 월차 10개

 

4.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계약기간 : 2018년 2월 1일 ~ 2019년 4월 30일 (1년 3개월)

   휴가발생 : 월차 11개(20118.02.02~2018.01.31 +  연차 15개 + 월차(2019.02.01~2018.04.30) 3개 = 29개
 


 

 

  • 협회 2018.08.30 01:00
    1번답변:
    - 1년단위 계약직 종사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유급휴가가 발생되므로 총 11개의 유급휴가가 발생되고 만 1년이 되면 15개의 유급휴가까지 포함하여 총 26개의 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11개를 연차로 사용하시게 되면 나머지 15개에 대한 부분은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 그러나 기관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할 여력이 없으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8년 8월 29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내용: 1년만 계약한 직원의 경우, 노동법상 월별 11일 + 1년차 연차일수 15일 총 26개가 발생하는데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1년만 근무하고 나간 직원에게 연차휴가 총 26일을 부여했는지가 관심사입니다. 1년이 안됐다고 하더라도 유급으로 2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는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시나 자치구 입장은 다릅니다. 왜 발생하지도 않은 1년차 연차를 15일을 미리 땡겨줬는지에 대한 감사시 지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또한 유급휴가로 지급했기 때문에 보조금 부당청구로 환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일 경우 지자체 담당자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논의하신 후 처리하심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2번 답변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도 계약직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1년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도 역시 26개가 발생됩니다.

    3번 답변
    - 예시로 말씀하신 기간이 10개월이 아닌 11개월입니다. 따라서 11개가 발생됩니다.

    4번 답변
    -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 휴가가 발생되는 것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입니다. 1년 3개월 계약직의 경우도 1년 계약직과 동일하게 26개가 발생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401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529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38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68
2780 경력 문의 [1] file 옥포종합사회복지관 2023.03.13 344
2779 실비유료사업수입금 지출항목 문의입니다. [1]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 2023.03.09 195
2778 결산 [1] 무진종합사회복지관 2023.03.09 215
2777 인권교육 이수시간 관련 문의 [1]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 2023.03.03 311
2776 사회복지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관 여부 [1] 군산종합사회복지관 2023.03.02 420
2775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문의 [1] 금오종합사회복지관 2023.02.21 445
2774 비품구입 관련 문의 [1]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2.21 364
2773 2023년 법정의무교육 관련 [1] 화원종합사회복지관 2023.02.18 664
2772 호봉 유사경력 80%인정관련 [1] 금곡종합사회복지관 2023.02.16 948
2771 수익사업 세입관련 문의 [1] 충주종합사회복지관 2023.02.15 281
2770 법정의무교육 질의합니다. [1] 면목종합사회복지관 2023.02.15 251
2769 2023년도 법정의무교육 관련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2.14 300
2768 사업비 반납 계정과목 [2] 충주종합사회복지관 2023.02.10 481
2767 법정교육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갈월종합사회복지관 2023.02.09 266
2766 장기근속휴가 관련 문의 [1] 창동종합사회복지관 2023.02.08 396
2765 경력인정 문의합니다. [1] 이화여자대학교운영성산종합사회복지관 2023.02.08 252
2764 학원비 기부금 영수증 처리에 대한 문의 [1] 논현종합사회복지관 2023.02.08 265
2763 평가지표(c3-3지역사회 네트워크) 질문드립니다 [1]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2023.02.07 207
2762 비지정 후원금 기관차량 장기렌트 사용여부 질의 [1]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2.06 259
2761 할인 금액에 대한 후원 인정 범위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1] 북부종합사회복지관(한국봉사회) 2023.02.06 153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147 Next ›
/ 147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