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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08.27 02:43

가족수당 관련 문의

조회 수 822 댓글 1

안녕하세요.

가족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시부모2명과, 친모1명, 배우자1명, 자녀1명이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댁과 처가과 함께 생활하고 있을 경우에도 가족수당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총 4명 이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부모2명, 친모1명, 배우자 1명 총 4명이며 자녀는 1명 이렇게 가족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협회 2018.08.28 04:57
    - 귀하의 기관이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하고 계실 경우 가족수당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시면 됩니다.

    질의1. 시댁과 처가와 함께 생활하고 있을 경우에도 가족수당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하시면 가능합니다.
    ※ 2017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332P)
    •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여자인 경우는 만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여기서 직계존속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및 부모(양부모 포함)를 말한다.

    질의2.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총 4명 이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부모 2명, 친모 1명, 배우자 1명 총 4명이며 자녀는 1명 이렇게 가족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가족수당 지급을 위한 부양가족의 수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4명 이내이나,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2017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334P)
    - 따라서 2017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332P의 부양가족 요건에 충족하신다면 5명 모두 가족수당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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