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에서 사무비/업무추진비/ 직책보조비를 월별 정액으로 지급하게 될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 협회 2018.03.20 06:43
    -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모두 근로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열거된 소득을 제외하고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직책보조비’는 과세 대상입니다.
    - 2018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참고자료로 첨부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참고하시면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으로 소정근로의 대가 / 정기성 / 일률성 / 고정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월별 정액으로 지급되는 직책보조비는 월별 정기성을 띄고 있고,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일률성도 띄고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무사 질의]
    - 일시: 2018년 3월 20일(화)
    - 질의대상: 이창승 노무사
    - 질의방법: 유선질의
    - 질의내용: 직책보조비의 통상임금해당여부
    - 답변내용: 직책보조비는 어느 누구나 해당 직책에 임명되면 받는 임금으로 근로소득에 해당됨. 통상임금으로 원천징수해야함.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389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525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383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65
2780 경력 문의 [1] file 옥포종합사회복지관 2023.03.13 344
2779 실비유료사업수입금 지출항목 문의입니다. [1]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 2023.03.09 194
2778 결산 [1] 무진종합사회복지관 2023.03.09 215
2777 인권교육 이수시간 관련 문의 [1]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 2023.03.03 311
2776 사회복지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관 여부 [1] 군산종합사회복지관 2023.03.02 419
2775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문의 [1] 금오종합사회복지관 2023.02.21 445
2774 비품구입 관련 문의 [1]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2.21 363
2773 2023년 법정의무교육 관련 [1] 화원종합사회복지관 2023.02.18 664
2772 호봉 유사경력 80%인정관련 [1] 금곡종합사회복지관 2023.02.16 946
2771 수익사업 세입관련 문의 [1] 충주종합사회복지관 2023.02.15 281
2770 법정의무교육 질의합니다. [1] 면목종합사회복지관 2023.02.15 251
2769 2023년도 법정의무교육 관련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2.14 299
2768 사업비 반납 계정과목 [2] 충주종합사회복지관 2023.02.10 480
2767 법정교육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갈월종합사회복지관 2023.02.09 265
2766 장기근속휴가 관련 문의 [1] 창동종합사회복지관 2023.02.08 395
2765 경력인정 문의합니다. [1] 이화여자대학교운영성산종합사회복지관 2023.02.08 252
2764 학원비 기부금 영수증 처리에 대한 문의 [1] 논현종합사회복지관 2023.02.08 265
2763 평가지표(c3-3지역사회 네트워크) 질문드립니다 [1]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2023.02.07 207
2762 비지정 후원금 기관차량 장기렌트 사용여부 질의 [1]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2.06 259
2761 할인 금액에 대한 후원 인정 범위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1] 북부종합사회복지관(한국봉사회) 2023.02.06 153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147 Next ›
/ 147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