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관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는데,
소득세법 제160조의3제3항을 보니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자는 해당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금액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새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의무사항인가요?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규정에 혹시 기재되어 있나요?
다른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Q&A
안녕하세요~
기관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는데,
소득세법 제160조의3제3항을 보니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자는 해당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금액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새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의무사항인가요?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규정에 혹시 기재되어 있나요?
다른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내용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상위법인 소득세법에 의한 사항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기관은 모두 적용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