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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관리인으로 근로계약서상 근로 시간이 09~18시 까지 인데 본인 스스로 7시30분, 8시, 8시20분 등 출근을 해서 시설 한번 둘러 보시고 차마시고, 신문 보시고 근로를 시작하시고 출근부에는 출근 시간이 그대로 기재 되어 있습니다. 출근하셔서 그 시간을 온전히 근무를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번에 퇴사를 하시면서 시간외 근무 수당을 청구하십니다.

이렇게 서로 합의하지 않은 근무 시간에 대해 인정을 하고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가요? 

  • 협회 2017.05.24 01:41
    시간외근무는(연장근로시간)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 상에는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시간외근무 인정이 어렵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사자(직원)의 처우 등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전문기관의 답변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2017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 165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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