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기존 글을 보니 퇴직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퇴직적립금을 산정하는 기준 금액이 전년도인지 아니면 현재 근무하는 것으로 가정할 떄 받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그리고 명절휴가비, 가족수당도 모두 포함이 되는 것인지요
출산전후휴가 기간에는 기관에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적립하였는데 고용노동부에서 보전해주는 금액까지 퇴직적립금을 적립해야하는건지요
그리고 저희 기간은 DC(확정기여형)외 DB(확정급여형)도 운용하고 있는데 기준이 다른지요
바쁘신 와중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통상임금 외 연차수당, 정기상여금은 포함되나 특별상여금은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계산합니다.
2.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은 퇴직금은 동일한 기준으로 책정하나 적립 및 지급방식이 상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