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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여금, 수당, 비과세와 관련하여 문의드리겠습니다.

 

2016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급 : 호봉, 직급별

기말수당 : 기본급의 400% (3,6,9,12월)

명절휴가비 : 기본급의 60%(연2회)

가족수당 : 배우자 4만원, 기타 2만원

정액급식비 : 매월 10만원

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로시간×통상임금×1/209×1.5(*통상임금은 기본급)

 

위와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이직 확인서 작성시 기본급, 그 밖의 수당, 상여금을 따로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기말수당과 명절휴가비는 상여금으로 봐야하는 것인지 그 밖의 수당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에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정액급식비와 6세 이하 자녀의 가족수당은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협회 2016.08.22 04:17
    수당은 근로자에게 일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기말수당, 명절수당은 수당에 포함됩니다. 비과세 기준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의 범위)근거하여 월 10만원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에 해당되며, 가족수당은 비과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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